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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확인서_자격시험 및 자격유지 제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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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2,398회 작성일 16-10-05 1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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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확인서는 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.
 
임상감독자에 의한 임상확인서는 임상의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임상 건에 대해서
수퍼바이저의 확인을 통해 임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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